광둥성에서 급여 소득 연간 수입 및 연간 개인소득세 납부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중국 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사항
제1조. 법적 근거:《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 《중국 내 영구 거류를 위한 외국인 심사 및 관리 조례》 및 시행 규정, 《광동 자유무역항 건설과 혁신 주도 발전을 지원하는 관련 출입국 정책 이행에 관한 승인》, 《12개 이민 출입국 편리 조치 이행에 관한 통지》.
제2조.신청 조건:
1.광둥성에서 연속적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매년 중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누적 6개월 이상이며, 신청 시점 및 신청 전 4년간의 급여 소득(세전)이 연간 63만 위안 이상이고, 매년 개인소득세를 12.6만 위안 이상 납부한 외국인은 근무 단체의 추천을 받아 중국 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광둥성에서 4년 연속 근무한 후, 매년 중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신청 시 및 신청 전 4년 동안 급여 소득이 전년도 주해(珠海) 재직 직원 평균 급여의 6배 이상이고, 연간 개인소득세 납부액이 급여 소득 기준의 20% 이상인 외국인은 근무 단체의 추천을 받아 중국 내 영구 거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외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함께 신청할 수 있음).
제3조.신청 방법:
본인이 장기 거주지의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 고용 단위 소재지의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나 국가 기관 또는 관련 법인 기관을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가족을 통한 대리 신청: 공증된 위임장이 필요하며, 위임장에는 신청인의 직접 서명과 함께 신청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위임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 기관 신청: 공증된 위임장이 필요하며, 해당 위임장에는 신청자의 직접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양측의 기본적인 사항과 위임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위임받은 기관의 위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행된 위임장: 중국 주재 해당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 전화: 12367(예약 필요).
제4조.제출 서류
1.《중국에서 영구 거주를 신청하는 외국인 신청서》(직원 및 그 배우자, 자녀)를 3부 작성하여, 최근 앞면을 향한 하얀 배경의 색상 사진 3장(규격: 48×33mm)을 제출합니다.
2.유효한 외국 여권 및 거주 허가서(구 여권으로 문서를 발급받은 경우 구 여권도 함께 제출해야 함);
3.중국 정부가 지정한 위생 검역 기관 또는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영사관이 인증한 외국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건강 증명서;
4.중국 외교 및 영사 기관에서 인증한 해외 범죄기록 없음 증명서(증명서 및 인증서 발급일이 접수 전 6개월 이내여야 함);
5.지원자의 개인 이력서(18세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속된 기간). 중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경우, 외국의 영주권 취득 및 입국 사항을 명시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거주 증명서, 입국 증명서(번역 필요), 입국 시 중국 여권, 호적 등록 해지 증명서.
6.신청일 전에 4년 연속 급여 증명서를 발급한 근무 단위의 서류;
7.세무 당국이 발행한 개인 납세 증명서(신청 전 4년 연속 납세 기간 필요).
8.현재 근무 중인 단체의 추천서 (광동에서 4년 이상 근무했으며, 소득 및 세금 기준에 적합함을 명시);
9.외국인 전문가 증명서 또는 외국인 고용증 또는 외국인 작업 허가증(허가 유효기간은 신청 전 연속 4년을 포함해야 하며, 정보가 일치해야 함); 외국인 작업 허가증을 제출하는 경우, 동시에 QR 코드를 스캔하여 ’인원 제증 정보’를 인쇄해야 한다.
10.근무 단체의 등록 인증서(사업자 등록증 사본, 기관 코드 등) 및 연간 검사 증명서(신청 전 4년 연속을 포함해야 함); 외자 투자 기업인 경우 외자 투자 기업 승인 서류도 추가로 제출해야 함.
11.거주지 경찰서의 도장이 날인된 「해외인원 임시 숙박 등록표」(호텔 제외);
12.경찰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5조.유의사항
1.신청서는 검정 펜 또는 사인펜으로 작성하여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서류는 3부를 준비하여 원본을 확인한 후 A4 용지에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외국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는 중국 해당국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중국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번역본과 번역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에는 번역 회사의 공장 날인을 반드시 찍어야 한다.
3.여권 정보 페이지의 내용은 명확하고 가독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가 수기로 기재되었거나 글자가 낯설어 인식이 어려운 경우, 해당 국가의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설명서 또는 중문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영문 이름이 중국어 발음의 번역이 아닌 외국인 화교가 국적을 취득한 후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성명 변경 공증을 신청해야 한다.
5.영구 거주자 신분증에 중국어 성명을 인쇄해야 하는 경우, 신청서의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란에 "발급 시 중국어 성명 인쇄 필요: XXX"라고 기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6.공안기관의 조사 및 확인 시간은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근무 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12시, 오후 2시—— 6시.
제7조.장소:샤오저우시 샹화로 493호(체육센터 남문 맞은편)
제8조.상담 전화번호:12367